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1.98%↑

입력 2011-09-01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1.98% 오른다.

1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날부터 1.98% 상향조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85㎡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면적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가산비를 합해서 산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월 1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22,000
    • -0.87%
    • 이더리움
    • 3,03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5.44%
    • 리플
    • 2,101
    • -7.44%
    • 솔라나
    • 128,700
    • +0.39%
    • 에이다
    • 407
    • -1.69%
    • 트론
    • 409
    • +1.24%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57%
    • 체인링크
    • 13,150
    • +1.08%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