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공원 조성된다고 거짓광고한 조합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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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원이 아파트 바로 앞에 조성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시공사 KCC건설,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 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 킴스이십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시행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 및 언론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자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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