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수백만장을 무차별로 살포해온 일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일 이 같은 불법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법 마사지 업주 김모(34)씨와 인쇄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난 6~8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전했다.
강남역이나 화양동, 자양동의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김씨 등 업주 3명은 지난 1∼7월 배포책 5명을 고용해 불법 전단 수백만장을 업소 인근에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최모(45)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무로의 인쇄소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을 배경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만들어 브로커 김모(35·불구속)씨를 통해 마사지 업주 김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마사지 업주 김씨 등은 배포관리 중간책을 따로 고용해 배포책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사범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최대 규모며, 시중에 유포될 뻔 했던 청소년유해매체물 36만장을 사전에 압수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유해 전단 노출을 최소화 시켰고, 유사 범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 단순 배포자 적발보다는 전단배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광고주와 인쇄업자 검거에 주력해 불법전단의 원천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