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부당 주택압류 역풍 맞나

입력 2011-09-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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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골드만삭스에 벌금 부과할 듯

골드만삭스가 로보사이닝(Robo Signing)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골드만삭스에게 자회사인 리튼론서비싱의 부적절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시했다고 CNN머니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튼론은 지난 2009~2010년 기간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 로보사이닝 등으로 주택압류를 부당하게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만삭스가 리튼론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연준이 매각 전에 부당 주택압류 문제를 해결하라며 제동을 건 셈이다.

리튼론서비스는 미국 23위 모기지서비스 업체다.

연준은 “골드만삭스는 그들의 부적절한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연준 자체적으로 골드만삭스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지적에 동의하고 벌금과 집주인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로 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지난 4월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 등 골드만삭스를 제외한 14개 대형은행에 대해 이번과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지방검사들도 연준과 별도로 은행들과 모기지서비스업체의 로보사이닝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금융업계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CNN머니는 내다봤다.

*용어설명: 로보사이닝(Robo Signing)

은행 담당자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출심사 이후 적절한 절차없이 주택압류에 들어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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