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을 혼합해 제조한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가공업체는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년간 ‘아카시아꿀, 잡화꿀’을 각각 20%씩 원료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사양벌꿀 0.9%만 혼합해 제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카라멜색소를 첨가해 짙은 색깔로 만들어 가짜꿀을 판매했다. 한글로 제품명을 표기하는 대신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방법으로 총 11만병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에 판매한 뒤 11억원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 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