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건축물 증축시 대지면적 30% 추가확장 허용

입력 2011-09-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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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전통사찰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건축물 증축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 확장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국방·군사시설 증축시 건축물(바닥면적의 2배)에 대해 100%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7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문화건축물 증축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50%(현행 100%)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건축물의 증축이 쉬워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용키로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한 것이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계층의 생활비용 지원 신청 근거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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