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허용

입력 2011-09-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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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제한했던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주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는 민간의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해 사업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제한했던 사업 시행자 영역에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키로 했다.

더불어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뒀다.

예선업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에는 조선사업자가 예선업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해도 행정제재가 곤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외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해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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