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청바지 가격 낮춰 ‘탈세’…얌체 수입업체들 적발

입력 201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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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의 명품 청바지 가격을 낮춰서 신고해 관세를 떼먹은 수입업체들 적발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6일 트루릴리젼, 디젤, 디스퀘어드 등 해외 유명 청바지를 미국, 유럽에서 수입하면서 1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8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금 탈루를 위해 송품장(Invoice) 등 가격 증빙자료를 조작해 실제 수입 가격보다 15~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실제 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액을 가족, 지인, 직원 등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 8개 업체가 수입한 청바지는 해외 유명 브랜드 12만 벌로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은 1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3%인 30억원을 저가 신고해 10억원의 세금을 떼먹었다.

평균 수입 원가가 약 10만원에 불과한 청바지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대 패션거리 등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유명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에 팔려나갔다.

세관은 최근 고가 수입 청바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보분석,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5개월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를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친인척과 동업자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수시 변경하고 차액 대금도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세관 단속을 피해왔다.

세관은 동일 유사 수법의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하여 공정사회구현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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