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몰래 떼간 알바비 200억원’

입력 2011-09-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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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주요 커피전문점 82.1%가 주휴수당 미지급

대형 커피전문점 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기업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돈을 떼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청년유니온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 전국 251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1%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웠을 때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만근 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통상적으로 일한 날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급이 5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5시간씩 5일 동안 총 25시간을 일한 경우 받아야 할 임금은 시급을 전부 합친 12만5000원에 주휴수당 2만5000원을 더한 15만원이 된다.

청년 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주휴수당 미지급 비율은 토종 브랜드인 카페베네가 91%에 달했으며 롯데그룹의 엔제리너스 77%,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한 한국 스타벅스 70%, SPC그룹의 파스구찌가 73%로 각각 나타났다.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우 단 한 곳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청년유니온의 추정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렇게 7개 커피전문점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총 197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카페베네의 경우 3년치 총 59억5000만원, 엔제리너스가 34억여원, 스타벅스와 커피빈, 팔리스 등이 26억여원, 파스구찌 12억, 탐앤탐스 16억 등으로 추산된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5시간만으로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청년유니온은 추정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찬희 스타벅스 코리아 홍보사회공헌팀장은 “B3 근로자(15시간 미만 파트타이머)들은 원래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일이 바빠 일손이 부족하면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를 하고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고용정책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스타벅스의 기업 규모를 생각할 때 ‘야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훈 율현노무법인 대표는 “노동법에 밝은 회사 관계자들이 만든 시스템”이라며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기본시급의 1.5배인 것과 달리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해도 정해진 평소 시급만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전혜선 서기관은 “현재 커피전문점에만 한정해서 파악된 내용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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