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전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19일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서울 인사동에서 만나 선거비용을 보전하기로 최종 합의한 직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훼손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일부 정황을 포착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18일 양측의 공식적인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그해 10월께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다시 소환해 박 교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양측 실무진이 이면합의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 중 1억원은 부인과 처형이 개인자금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접 마련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돈을 빌린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