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제 시행

입력 2011-09-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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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지 않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도입희망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해 CCM 실행체계를 구축·운영한 뒤 한국소비자원의 평가에서 800점(1000점 기준) 이상을 획득할 경우 이를 인증받게 된다.

공정위는 “CCM이 보급·확산되면 소비자는 CCM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하거나 피해발생 시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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