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안전교육 확대

입력 2011-09-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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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심일터 만들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앞으론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교육 등이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3억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확대(올해 2만5000개소→3만개소), 공사금액 3~120억원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게 그린카드(Green Card) 발급한다.

건설분야 안전보건지킴이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2011년 80명→2013년 200명)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 현장 점검을 감독으로 전환해 법 위반사항 적발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보건분야 경력자 중 지정, 지역을 순회하면서 법 위반활동 감시하게 된다.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시설 설치, 증·개축 공사시 붕괴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자체별로 강화해 추진토록 했다.

지식경제부도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를 취하고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 시공사, 건축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관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소관별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서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발생한다. 주로 저학력·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이 현장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드는 일이 공생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인 만큼 관계부처·민간기관이 협업을 통해 사망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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