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對 이란 제재조치 대응방안 협의

입력 2011-09-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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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가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실무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험ㆍ법제 실무협의회에서 백창우 현대상선 차장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백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과 EU는 이란의 유류 생산 및 정유 산업을 원조하는 화물서비스, 해운·은행 및 보험 등과 같이 교역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제재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P&I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선체보험 및 기기보험 등도 제한·중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연합은 최근 이란의 핵시설 관련 일체의 지원 금지, 이란의 핵시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촉구, 이란의 우라늄농축 금지, 제재 대상자에 대한 자금동결 등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담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 2010년 7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법(CISADA)을 발효시켰다. CISADA는 과거 미국의 이란 대상 제재조치와 달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광범위한 역외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제품을 이란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란 내 정제시설의 건조, 현대화 또는 수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운송할 수 없으며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의 자산을 이란으로 운송할 수 없다. 제재 물품을 운송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 담보를 거부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비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소극적이었으나 2010년 미국이 CISADA를 발효한 이후 EU차원의 대이란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법제 실무협의회는 관계 업무 담당자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두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국적선사 보험법무팀장 또는 동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최된 2011년 제 2차 보험·법제 실무협의회에는 델타마린 김달호 이사를 비롯해 동진상선 정준석 이사, 장금상선의 이승현 부장, 대보인터내셔널쉬핑 문홍일 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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