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제개편]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입력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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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 개편안의 중점 분야중 눈에 띠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기반 확충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일률적인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폭을 넓혀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은 전년도에 비해 근로자수를 줄이지 않는 조건에서 수도권 안팎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한정된다. 투자금액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 투자할 경우 3%를, 수도권 밖은 4%를, 중소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4%를 공제받게 된다. 당초 정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투자금액의 2~3%를 기본 공제하되 고용증가 인원수에 비례해 3%가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었다.

일례로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이 청년근로자 2명을 포함해 5명을 신규채용 했다면 기본공제율 4%를 적용받아 다음해에 4억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또 이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조건으로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총급여의 10%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깍아주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청년 근로자(만15~29세, 군복무 35세) 채용으로 인해 늘어난 사회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 이외의 근로자도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중소기업이 연간 급여총액 대비 사회보험료를 지출하는 비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 정도다. 만약 중소기업이 올해 청년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채용했을 경우 회사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는 총 1050만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이후 3년동안 근로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마이스터고(28개)와 특성화고(483개), 산업정보학교(7개) 등 졸업생의 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이 재학생에게 훈련수당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대기업 3~6%)를 세액에서 공제된다.

◇ R&D투자 서비스 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연구개발(R&D)세액 공제 대상은 과학기술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자체ㆍ위탁 R&D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재위탁할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제조ㆍ관광ㆍ물류업 등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대상업종 역시 사업ㆍ정보ㆍ창작예술서비스업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된다.

문화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 입장권 등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은 오는 2014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최저 사용액 손실비용 처리 기준도 3%에서 1%로 낮춰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는 법인이 2011년 12월31일까지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총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 한정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일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개별소비세를 5% 과세 하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동안은 100% 감면된다. 여기에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시 14% 분리과세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업 경쟁력 제고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과 업종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해주고 있다. 아울러 서울,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 내에 3년이상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논산ㆍ나주ㆍ제천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년동안 법인세를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납부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된다.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4년이내에 취득할때도 재산세 50%를 면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차원에서 가업상속 재산의 공제율은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60~100억원던 공제한도 역시 100~500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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