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자 감세로 논란을 받던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2%p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는 현행대로 각각 22%와 35%가 유지된다.
정부는 또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이고, 전통시장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 30% 공제율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없던일로…일감몰아주기는 증여세 부과 =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500억원 구간의 경우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 인하한 33%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몰아주기는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선 기업으로 정하고 과세 대상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로 제한했다.
아버지의 회사가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비율을 곱해 적용된다.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확대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 개정안은 또 기업의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일률적인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폭을 넓혀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은 전년도에 비해 근로자수를 줄이지 않는 조건에서 수도권 안팎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한정된다. 투자금액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 투자할 경우 3%를, 수도권 밖은 4%를, 중소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4%를 공제받게 된다.
당초 정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투자금액의 2~3%를 기본 공제하되 고용증가 인원수에 비례해 3%가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었다.
◇무자녀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등 EITC 적용 대상 확대 = 이번 세법개정안에 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EITC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아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총소득기준 상한액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13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까지 4구간별로 차등화된다.
구간별로 최대지급 금액도 60만∼18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대상과 금액을 차등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번 EITC 개편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300억∼2500억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돼 총 80여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편법 증여를 막고자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