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세 과세 및 국세 체납액의 징수업무위탁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 부과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증여세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며, 무리한 징수와 납세자의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