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망 종료 통지기간 6개월로” 법 개정 추진

입력 2011-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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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약 34만명에 이르는 2G망 서비스를 종료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국회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이 “사업 폐지 통보기간을 현행보다 10배가량 길게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경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7일 “짧은 휴ㆍ폐지 통지기간을 연장하고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의 휴ㆍ폐지 통지기간이 60일로 너무 짧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고, 승인 심사기준(공공의 이익 저해여부)도 모호해 규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해당 업무가 진행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현재는 관련 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당시 38만명이 남은 상태였지만 약 2년여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홍보했다”며 “KT의 승인은 이후 타 이동통신사의 2G망 사업 폐지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설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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