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잡으려다 위헌 소지·시장 왜곡

입력 2011-09-08 09:39 수정 2011-09-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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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분 과세 조세원칙 위배·위헌논란 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할 방침인 가운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증여세 명목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 위배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벌들의 ‘세금 없는 부의 이전’으로 논란이 많았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의 지부재주와 친족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조세전문가들과 재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이번 방침은 실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과세”라며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상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액이 증여세 부과금보다 적은 경우 보상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자 조차 “재벌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 위헌판결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와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며 “재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철행 팀장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특수관계법인 간의 이익증여는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며 “소위 일감몰아주기로 이뤄지는 거래는 수직계열화된 그룹 계열사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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