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키로

입력 2011-09-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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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대 비정규직보호 특별대책 발표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 임금 120%(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비정규직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300~2400억원을 투입, 내년 상반기에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상여금과 명절 떡값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고, 향후 이를 경영성과급 등으로 확대해 비정규직 임금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데다 일부에선 이미 80%를 초과한 사업장이 있어 이번 대책에 명문화시키진 못했다.

김성태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장은 “오늘 대책을 시행하면 당론으로 추진한대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 체결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그밖에 △정규직 이행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이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됐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여부는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및 실효성 여부를 살펴 필요시 추후 검토·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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