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9일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인천시청 사무관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죄질이 무겁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건축사사무소 운영자인 K씨에게 "효성지구 사업부지가 신속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