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기형을 유발하거나 임산부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부 금기’ 의약품이 무더기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임부·연령·병용 금기 처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임산부에게 임부 금기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가 2만9542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영유아들이 복용했을 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연령 금기 의약품이 아동에게 처방된 경우는 5만1043건, 병용 금기 의약품이 혼합 처방된 경우도 4만363건이었다.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저체중 또는 기형을 유발하거나 태아 및 임산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314개 성분의 의약품을 임부 금기 약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부터는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연령 금기 의약품,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품인 병용 금기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런 임부 금기, 연령 금기, 병용 금기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DUR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5.9%(6만6044개 기관 중 6만3322개 기관)에 달한다. 그러나 나머지 2722개 기관은 DUR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지적된 임부·연령·병용 금기 처방 역시 DUR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국의 조속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보건당국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