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혁신형 기업' 논란

입력 2011-09-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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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30여곳 불과…'인증기준 확대' 목소리 높아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벼랑 끝에 선 국내 제약업계가 또다시 깊은 시름에 잠겼다.

보건복지부가 반값 약가에 대한 보상으로 내놓은‘혁신형 제약기업’육성책 마저 강력한 약가인하 기조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기준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에게는 크게 불리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2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방안과 함께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은 7% 이상 글로벌 진출역량(cGMP 생산시설, FDA승인 품목 보유 여부 등) 보유기업은 5% 이상일 때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해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게 요지다.

문제는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되는 국내 제약사는 단 3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외의 중소 제약사는 별다른 지원책이나 안전장치 없이 약가인하 압박에 고스란이 매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지난 7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제약산업육성법 하위법령 설명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휴온스 유현숙 상무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산정기준을 총 매출액이 아닌 의약품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로 조정하고, 수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으로 해외에 진출해 사업실적이 탁월한 경우와 국내 제약기업 개발하거나 생산한 의약품으로 해외 진출해 사업실적 탁월한 경우도 인증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학배 JW중외제약 전무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기준에 보안이 필요하다”며 “신물질 신약의 개발에 성공한 업체,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을 임상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대로라면 혁신형 제약사들의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대부분의 약값이 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되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약사라도 연구개발(R&D) 투자에 계속 매진해나가기 어려워 진다는 이유에서다.

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도 지난 1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함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종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제약기업이 이러한 충격을 이겨내고 기존의 R&D 투자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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