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중소기업 보호·육성은 헌법적 의무

입력 2011-09-14 11:00 수정 2011-11-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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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민주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화두다. 그간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기대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은 동반 상생이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제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입법권 가진 국회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정부는 과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이 해당 사업부문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행 초기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물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이 시장확보, 기술개발 등을 등한시 하여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자체가 사양화되고 중국제품 진출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제조업계가 불황에 빠진데다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철폐 논의가 더해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대기업이 제조업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유통산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MRO사업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은 재벌의 부의 편법상속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제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지난 7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설비투자를 완료한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고, 거래를 단절해 파산에 이르게 하고, 공장설비를 헐값에 인수하는 등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다.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에게 영구제명이 내려졌다. 이 같은 제제가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은 충분히 제제를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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