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추·산란용 병아리·감자 관세 인하

입력 2011-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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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급과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고추, 산란용 병아리, 감자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고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산란용 병아리·사료용 근채류(조사료)에 대한 할당물량 확대와 세율인하 추진해 9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고추가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강우로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고추 8200톤에 대해 기본 50%의 관세에서 할당관세 10%로 신규로 적용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산란율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의 수급안정을 위해 현행 할당물량 100만수에서 50만수를 추가해 총 150만수로 확대한다.

무우, 당근, 파 등 뿌리째 먹는 사료용 근채류가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작황이 부진함에 따라 할당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은 81만톤에서 86만톤으로 5만톤 증량한다.

재정부는 또 씨를 받으려고 기르는 돼지인 종돈과 감자에 이달 중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에 따른 매몰 등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해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은 5000두에서 8000두로 3000두 늘어난다.

감자는 강우,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해 2만5700톤에서 3만200톤으로 시장접근물량이 4500만톤 증량된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가 고추, 계란 등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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