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부터 아이폰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

입력 201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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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순부터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폰 사후 관리 서비스(A/S) 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했다.

이번 시정으로 품질보증서상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됨에 따라 소비자는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제품으로 교환 받은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 발생하거나 애플의 귀책사유 존재 시 신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보증에서 배제한 조항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타사 제품을 함께 쓰면 무조건 A/S 보증을 배제한 조항을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번 자진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는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므로,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해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아이폰을 비롯한 차량내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 등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현재 행정예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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