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밤늦게까지 보강조사

입력 2011-09-15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에게서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박 교수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직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밤늦게까지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11월28일 박 교수, 돈 전달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3명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해 추궁했다. 또 이날 오전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교수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94,000
    • -2.47%
    • 이더리움
    • 2,789,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5.68%
    • 리플
    • 1,955
    • -2.83%
    • 솔라나
    • 119,600
    • -3.16%
    • 에이다
    • 394
    • -3.9%
    • 트론
    • 409
    • -0.49%
    • 스텔라루멘
    • 221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5.75%
    • 체인링크
    • 12,490
    • -2.88%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