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육원 정년 차등적용은 차별

입력 2011-09-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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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이모(55세, 여)씨 등은 “A복지회는 일반직, 기능직 등의 정년은 61세,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올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모씨가 근무한 A복지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미혼부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자애인 시설인 복지타운과 요양원,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중이다. 전체 직원 약 600명 중 보육직은 120명이다. 이들은 생활장애인들의 취침, 목욕, 식사, 대소변 훈련, 의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재활치료, 일시보호소에서 입양대기 중인 영아를 키우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A복지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차등적용한 데 대해 “장애인 생활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된다”며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타 직종은 육체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고령일수록 건강 약화와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기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A복지회의 55세 정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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