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 광고하면 벌금 3000만원

입력 2011-09-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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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청약통장·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주택법’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 자체가 불법이 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 확대로 발생하는 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법 광고행위 대상은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과 인터넷, 휴대폰문자메시지(SMS)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을 직접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제거하지 않은 기존 광고도 처벌을 받는다.

청약통장 등 입주 관련 증서를 매매하거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된다.중개업자는 등록취소도 당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단속반’을 가동해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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