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 광고하면 벌금 3000만원

입력 2011-09-15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6일부터 청약통장·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주택법’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 자체가 불법이 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 확대로 발생하는 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법 광고행위 대상은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과 인터넷, 휴대폰문자메시지(SMS)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을 직접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제거하지 않은 기존 광고도 처벌을 받는다.

청약통장 등 입주 관련 증서를 매매하거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된다.중개업자는 등록취소도 당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단속반’을 가동해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90,000
    • +6.54%
    • 이더리움
    • 3,088,000
    • +7.11%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12.87%
    • 리플
    • 2,174
    • +11.09%
    • 솔라나
    • 130,600
    • +9.47%
    • 에이다
    • 408
    • +6.53%
    • 트론
    • 410
    • +1.99%
    • 스텔라루멘
    • 243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13.68%
    • 체인링크
    • 13,280
    • +8.23%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