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공모한도 대폭 축소

입력 2011-09-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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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한도 축소, 청약증거금 관리 강화 등 한계기업의 소액공모제도 남용이 법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한도 산정방법을 바꿔 한도를 축소하고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를 남용하거나 청약증거금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소액공모제도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에 비해 간소화된 공시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수리절차를 면제한 제도다.

개선안은 우선 보통주와 우선주, 채무증권 등 증권종류별로 각각 10억원 내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해 10억원 내에서만 소액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일반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액공모한도를 새롭게 산정하던 예외 조항도 폐지했다.

또 투자자들이 소액공모 청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소액공모서류를 최소한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모토록 규정했다. 현재는 공모 개시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해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년 소액공모서류 공시 기간을 보면 청약일 전날이 75%를 차지했고 나머지 25%는 청약당일 공시됐다.

아울러 소액공모시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해 증거금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한 후 금년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녹색경영 및 녹색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적용대상은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사업 등 인증을 받은 기업이며 공시대상항목은 온실가스 배출·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녹색공시제도는 이달 중 규정변경 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해 2012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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