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째...음성화 심각

입력 2011-09-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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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업소, 안마시술소 등 음지에서 활개

성매매업소들이 음지로 옮아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이운주 여성청소년과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시행 7주년 토론회'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종업원수는 줄고 있으나 신ㆍ변종업소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음성적인 성매매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매매집결지는 2004년보다 20%(35→28개), 업소는 55.2%(1696→760개), 종업원은 69%(5717→1669명)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성매매가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종 또는 변종업소와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성매매로 검거된 사례 중 대부분이 음성적인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장소별로 보면 신ㆍ변종 업소 5416명(36.7%), 안마시술소 2726명(18.5%), 오피스텔 1501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특별법으로 지난 7년 동안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나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성매매영업이 '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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