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23)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법원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모(24)씨는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한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배모(25)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는지 재판부에서 잘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특수강제추행에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바꾸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 동의를 받아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