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움은 10월2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김성우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1-09-16 16:43
테라움은 10월2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김성우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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