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최고가치낙찰제 확대 불가 방침

입력 2011-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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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가'입장을 나타냈다.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현재 고난도 기술이나 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인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 에너지 절감 능력, 친환경 여부, 기술력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출혈경쟁 우려를 들며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최고가치낙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설계·조달전략·리스크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거쳐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통합적 관리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부는 "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낙찰자 결정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기술제안에 필요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소수 대형업체의 수주 독점으로 건설업계가 대형업체와 하청업체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재정부의 시각이다.

재정부는 "현재 최고가치낙찰제와 유사한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 수는 2~3개에 불과하고 시공능력 상위 100여 개 업체가 사실상 수주를 독점(70% 이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단순공사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향후 최고가치낙찰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원칙을 유지하되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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