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해 피해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지식경제부는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전력거래소가 사용하기 곤란한 전력공급량을 예비전력량인 것처럼 허위보고했다고 발표해 사태 책임공방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다.
이번 피해보상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돼 정전피해 유형·업종·구체적 피해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마련한다.
피해보상은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 받는다.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구성됐다.
각 신고센터위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번(한전고객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정부는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정부는 이번 정전사태의원인과 관련해 17일 1차 조사결과로 전력거래소에서 정전 당일 사용하기 곤란한 전력공급량을 사용가능한 예비전력량에 포함, 지경부에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같은 허위보고가 관계 기관의 긴급 공조 차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고체계 개선 및 관계기관 공조 방향 마련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수요예측 및 계획정비 개선 △현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의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