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규제법 비웃는 SSM…‘1000개 넘었다”

입력 2011-09-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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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가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대형마트들의 출점 강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SSM 개수가 930곳에 달한다. 가맹점 형태의 SSM을 포함하게 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의 가맹점 29곳, 47곳, 20곳을 모두 합쳐 1026곳으로 증가한다.

가맹점을 제외한 SSM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73곳, 2009년 690곳, 2010년 864곳 등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슈퍼가 280개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GS슈퍼가 각각 236개, 204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탑마트 76개, 킴스마트 53개, 이마트에브리데이 19개, 기타 62개 등이다.

롯데슈퍼는 ‘완전 가맹’ 모델 형태로 점포를 출점해 SSM업계 1위를 확고하게 굳혔다. 기존 개인 슈퍼를 대상으로 점주의 경영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품을 공급하는데 점포비용을 대부분 점주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으로 규제하는 상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홈플러스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올해 1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점포개점 비용의 49%를 가맹본부인 홈플러스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1%는 가맹점주가 내는‘신가맹모델’을 통해 SSM 출점을 이어갔다. GS수퍼마켓도 점주 투자비용에 따라 총 4가지의 가맹방식을 두고 법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SM규제법이 발효되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가맹방식 전략 짜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올해 SSM 1000개 돌파는 SSM의 규제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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