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이 변경되는 내년 7월부터 납부세액이 2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나성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금 수령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할 결과, 세제개편안에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
현재는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나 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수령자의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 공제액을 결정하고 있다.
즉,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상당)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의 적용을 받으면 공제액이 2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도 1230만원이 적용된다. 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근무기간 2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2290만원에서 4355만원으로 증가한다.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납부세액은 16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다.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 늘어난다. 같은기간에 퇴직금이 6000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 퇴직금이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천482만원으로 각각 60, 80% 세부담이 늘어난다.
나 의원은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공제율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