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국민연금, 신한금융 계열사에 거래 몰아줬다"

입력 2011-09-19 10:17 수정 2011-09-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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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신한지주 계열사에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증 대체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몰아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올해 초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교체됐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여전히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됐다"며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 할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올해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됐다"며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올해 들어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계속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 의원은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가 같은 지주회사소속이며 국민연금증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선정해서 같은 소속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을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면 재입찰공고를 했다.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을 재선정했고 또한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를 외한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해 단독 선정했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타 금융기관도 전부 기준을 맞춰 입찰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결국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타스를 선정함으로써 같은 신한금융지회사 소속 두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탁운용과 검증, 회계관리·감사 업무를 맡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한은행은 신한아이타스의 지분 89.6%를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종이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국민연금증 발급 시범사업자를 단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신한카드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해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을 해야 한다"며 "만약 복수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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