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한 더존비즈온에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뒤늦게 교부하는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1-09-19 12:45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한 더존비즈온에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뒤늦게 교부하는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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