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여주·천안부화장 임의매각 추진

입력 2011-09-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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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채권 보유자 사조기업, 매각 반대 않기로

광주·전남 지역 대표적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가 회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여주와 천안부화장의 임의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광주지법에 허가신청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화인코리아는 담보채권을 올해 내에 갚기 위해 부화장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주요 채권자인 사조그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주부화장과 천안부화장의 감정평가액은 가각 101억7000만원, 57억8000만원이라고 화인코리아측은 추산했다.

이번 부화장 매각이 가능해진 이유는 사조그룹이 지난 14일 임의매각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고 부화장이 매각되더라도 오리 병아리 확보, 원가 경쟁력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화인코리아측은 전했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두 부화장을 매각하더라도 오리병아리 확보아 원가경쟁력은 차질이 없어 현재 회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가 파산 절차중인 상황에서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담보채권도 연체이자를 제외한 원금 전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자력으로 회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에 공장을 둔 화인코리아는 1965년 설립해 국내 대표적인 닭ㆍ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는 등 부도처리됐다.

이 회사는 이후 화의와 화의취소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부결되면서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수산전문 기업인 사조그룹이 주요 담보권을 확보, 파산을 통한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 회사 임직원들이 일간지에 사조그룹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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