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은 19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예금 등의 입출금 업무에 대해 18일부터 2012년 8월16일까지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예금, 후순위채 고객 및 주주의 금전적 피해 우려된다며 향후대책으로 자본금을 증액하겠다고 덧붙혔다.
제일저축은행은 19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예금 등의 입출금 업무에 대해 18일부터 2012년 8월16일까지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예금, 후순위채 고객 및 주주의 금전적 피해 우려된다며 향후대책으로 자본금을 증액하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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