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달러)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있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범행이 치밀하고, 진실을 은폐하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으나, 한 전 총리는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겠으며 개별적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사건 재판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