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오며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 총 13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진행해 온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별로는 SKT 68억6000만원, KT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 31억5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월까지 이통3사의 전체 가입건 1212만여건(기기변경 포함) 중 45만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LG유플러스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 40%, KT 3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과징금 부과 때보다 위반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1~3위간 위반율의 차이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장 모니터링 지표’ 상의 누적 벌점도 40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텔레콤이 358점, KT 317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조사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현장할인, 가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