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정갑윤 "재판관 국외출장 외유성 변질 운영"

입력 2011-09-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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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공무 국외출장을 가족동반여행 등 외유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19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매년 재판관들의 국외출장에서 가족이 동행하거나 실제 공무와 관련 없는 곳을 방문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강국 헌재소장은 부인과 함께 출장을 다녀왔고, A재판관 역시 부인과 딸을 대동하고 15일간 출장을 갔는데 함께 간 헌법연구관은 공식 일정 6일 만에 귀국했다.

또 B재판관 등 5명은 모두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일정을 잡고 총회에서 잠시 만나고 다시 다른 일정으로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회의 참석은 실제 현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린 만큼 꼭 필요한 출장을 최소한의 기간만큼 다녀와야 한다"며 "외유성 국외출장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라 배우자 동반 행사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여비는 개인 부담하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다만 소장의 배우자는 외교업무를 돕는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재판관에 대해서도 "공무일정을 마친 뒤 현지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딸을 만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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