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정부가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지난해 신설했으나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월세 가구는 372만가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42만명이었으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1만4921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0.4%,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0.14%에 그쳤다”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해야 대상이 되며 주택마련저축공제와 더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유 의원은 “정부는 올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시켜 대상자는 1296만명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규모와월세 주택의 크기, 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