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전원회의 잦은 불참 '빈축'

입력 2011-09-21 11:06 수정 2011-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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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중 3번만 참석…"과도한 시장개입 말고 본업 충실" 지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최고 의사결정회의인‘전원회의’의 잦은 불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달 21일까지 총 19차례 전원회의 중 단 3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1회(1월 5일)와 2회(2월 9일) 회의와 정유사 담합행위에 대해 사상최대 과징금 제재 조치를 결정한 11회(5월 25일) 회의만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6차례 회의에는 불참했다. 전임자인 정호열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부터 9월까지 총 6번 열린 전원회의에 6번 모두 참석한 것과 대조된다.

전원회의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회의와 별도로 개최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피의자인 기업 관계자들로 부터 최후 변론이 있은 후 과징금 등에 대한 부과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9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의 과반수 찬정으로 결정 또는 의결된다. 특히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공정위원장 자리는 15대 정호열 위원장 이임 이후 아직까지 공석”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일례로 두유 3사의 담합 행위에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난 2월 23일 전원회의에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는 두유 3사에 이들 5년간의 순이익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131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공정위 위원장이 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에 불참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공정위는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심결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에 몇 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최고 책임자가 전원회의 심결과정 참석하지 않으면 피심의자인 기업들의 주장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중요한 회의에는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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