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30일부터 전면시행…중소 사업자 '범법' 내몰릴 판

입력 2011-09-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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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 예산 막막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중소형병원 등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도 운영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데다 알고 있더라도 보안관련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무더기 범법자 양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0일에야 뒤늦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 가이드라인이 규정과 처벌만을 강화할 경우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해야 하지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겨우 6개월에 불과한 짧은 유예 기간도 해당 사업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인력이나 솔루션시스템 구비하기 위한 예산조차 배정을 못하고 있고, 개원의협회도 세부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입시 및 학사관리를 위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일선 대학 중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업소들도 임시방편으로 계약서 파일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놓는 등 개인정보유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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