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상법시행령 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해 기업측과 변호사측의 의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무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에 상당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