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방안 공정위 요구 외면”

입력 2011-09-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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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1월 공정위가 방통위에 ‘요금인가제’와 ‘이용약관 신고제’를 각각 폐지토록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방통위의 요금인가제로 인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제한되며, 후발사업자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요금인가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통신 3사들이 적정이윤에 비해 높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며 이동통신요금 규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방통위의 ‘이용약관 신고제’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제한되고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1996년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이후 인가대상 사업자인 NTT가 가입비를 없애고 기본료·통화료를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용약관 신고제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이동통신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방통위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합리적인 규제방식 개선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두 제도를 폐기하고 가격상한제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해 가격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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