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진료에 부가세 면세

입력 2011-09-21 1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장애인 보조견 진료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은 농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것으로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입사업자 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는 공포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87,000
    • -2.54%
    • 이더리움
    • 2,904,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0.9%
    • 리플
    • 2,037
    • -3.05%
    • 솔라나
    • 120,900
    • -3.74%
    • 에이다
    • 380
    • -2.81%
    • 트론
    • 408
    • -1.21%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00
    • -1.99%
    • 체인링크
    • 12,360
    • -2.98%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