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군입대로 핸드폰을 일시 정지한 장병들에게 과금을 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이동통신3사가 군복무로 인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군 장병들로부터 최근 3년간 176억3000만원의 요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통사들이 데이터관리와 기존 망 투자 유지비용 등으로 최소금액을 과금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입대자들은 복무 기간 동안 통화와 문자 수신도 안 되는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 정지 상태인 점에 주목했다. 그런데도 핸드폰 요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
특히 군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의 경우 2007년도 전파법 개정을 통해 540원(KT, LG U+)에서 780원(SKT)까지 전파사용료까지 감면받으면서도 장병들에게는 매월 2992원(SKT), 3256원(KT), 3806원(LG U+)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따져봤을 때 해당 장병 1인당 SKT 6만2832원, KT 6만8376원, LG U+ 7만9926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정 의원은 “최근 발표한 이동통신3사의 요금 인하 발표는 소비자를 위해 기업이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 사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에게 일시 정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